[그래픽]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

웰니스라이프 인터넷팀 승인 2022.12.14 23:33 의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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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]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

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'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'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.

또 행안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와 2천원 미만의 공사·물품·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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